육아휴직급여 상반기 10만 돌파…아빠 육휴도 40% 육박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연말까지 수급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아빠 육아휴직' 비율은 40%에 육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 주요 4개 제도의 활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이들 제도를 활용한 노동자 수의 합계가 약 20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인 34만 2천 명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수준이다. 노동부는 이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0만 398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9만 4993명) 대비 9.5%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은 4만 32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지난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 36.5%를 기록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제도 사용 여건 개선을 꼽았다.
노동부는 "2024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도입과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춘 데 이어, 올해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사업장의 인력 공백과 동료의 업무 부담도 줄였다"며 "또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1만 5820명으로 전년 동기(1만 328명) 대비 1.5배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최대 4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로, 정부는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 대해서는 휴가 전체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일하는 부모가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일·가정 양립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쓸 수 있으며,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본인의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차감되며,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오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의 범위에서 사용, 최초 3일은 유급)가 신설되고,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남성 노동자도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2일에서 4일로 늘려,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한편 유급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도 완화한다.
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고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