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지인 딸 혼자 있네" 금품 훔치려다 성폭행 시도…징역 8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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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절도를 목적으로 지인의 집에 침입한 뒤 홀로 있던 지인 딸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석)는 특수강도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1시20분쯤 경기 의정부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집 안에 있던 딸 B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커터칼로 B씨를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제압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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