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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동아일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ONP 요약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종교 단체가 의원 후보자에게 돈을 불법으로 건넨 사건입니다. 법원은 그 의원이 정말 돈을 받았다고 판단해서 감옥에 보내고, 의원으로서의 자리도 빼앗았습니다.

진보 성향:청탁 정치의 부패 — 대선을 앞두고 종교단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로, 정권과의 부정한 결탁을 드러낸다.

중도 성향:정치자금법 위반 확정 —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등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권 의원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권성동 의원 점심―큰 거 한 장 support(서포트·지원)’라고 쓰인 내용과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송한 메시지 등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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