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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모 살해 20대 사위, 4살때 2살 동생 때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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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모 살해 20대 사위, 4살때 2살 동생 때려 죽여”

ONP 요약

한 교육청 직원이 여러 곳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고 판단한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평소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 정리도 하지 않아 미웠다”는 이유로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만 4세였을 때 두 살배기 여동생을 때려 죽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조재복 부친과의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여동생 변사사건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조재복이 과거 만 4세 때 당시 만 2세였던 여동생을 폭행하여 죽게 만든 경험이 있다”며 “과거부터 폭력적인 성향으로 소년범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조재복은 검찰의 설명을 들은 뒤 “지금 내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이와 별도로 검찰은 조재복의 집에서 손잡이가 부러진 청소기를 증거로 제출하며 “장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재복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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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불법촬영 혐의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검찰 항소

52건 · 1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 A(53)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 2월부터 약 1개월간 교육연수시설·친인척 집·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서 41명 대상 47차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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