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살인' 1심서 징역 27년…검찰 "보완수사로 살인 고의 규명"(종합)
ONP 요약
한 교육청 직원이 여러 곳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고 판단한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서울=뉴시스] 조성하 신유림 기자 = 올해 초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씨 측이 주장한 피해자 사망 시점과 살인 고의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씨가 피해자를 헤드락으로 사망하게 한 시점이 1월 13일 오후가 아닌 다음 날 오후 3시34분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동선과 성씨 및 주변인의 카카오톡·통화 내용, 성씨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폐쇄회로(CC)TV상 사체 경직 상태 등을 종합하면 성씨가 1월 13일 오후께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데 이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급소인 목을 조른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라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다 목을 졸라 살해해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했고,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6개월 이상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해외 도피를 시도하면서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사칭해 유족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역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선고 후 보도자료를 내 "성씨는 살인 고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여자친구 주거지 압수수색과 통화 자동녹음·요약 애플리케이션 서버 압수, 구치소 접견 녹취록 및 통화 내역 전수 분석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 고의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성씨가 범행 직후 여자친구에게 살해 사실을 알렸으며, 구속 이후 접견 온 여자친구에게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살인 범행을 부인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길 바란 정황도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시신은 사건 발생 약 반년 만인 지난 1일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에서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이 최종 확인돼 장례가 치러졌다.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성북구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 이모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씨가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고, 말다툼 끝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 대행일을 같이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도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spic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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