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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살인' 30대 1심 징역 27년…"범행 동기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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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2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성모(3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성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주검을 두물머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피해자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시신은 사건 발생 약 6개월 뒤인 지난 1일 발견됐다. 유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뒤늦게 장례를 치렀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자 격분해 가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취지로 폭언을 했던 점 등 평소 언행을 비춰 보면 살해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그 전 폭행으로 상당한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구타했고, 당시 피해자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급소인 목을 조른 행위는 일반적으로 살인을 예견할 수 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친분 있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다 목 졸라 살해해 범행 경위가 불량하다"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피해자가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6개월 이상 고통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또 "그럼에도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모친에게 해외에 나가 일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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