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요구는 양심의 자유 침해"... 병역거부 활동가, 인권위 진정

반전과 평화라는 비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김민형(28·활동명 두부) 한베평화재단 활동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해직 요구를 받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베평화재단과 전쟁없는세상은 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무청이 병역법을 근거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재직자를 해직해야 한다고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며 "한베평화재단이 이를 거부한 이후에도 병무청은 전화로 김민형 활동가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김 활동가와 한베평화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병역거부자 개인에 대한 형사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민간 시민사회단체에 특정 활동가의 해직을 요구하고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인사권에 개입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한 사람의 양심에 대한 통제를 넘어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김 활동가는 '완전 병역거부자'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이후 2020년 대체복무가 시행됐지만, 그는 대체복무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①기간 ②기관 ③군 독립성 세 가지 측면에서 대체복무가 징벌적이고 인권 침해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체복무 기간(36개월)은 현역 기간(18개월)의 2배이고, 대체복무 기관은 교정시설로 한정돼 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국방부·병무청 추천 인사가 심사위원에 포함된다.
김 활동가는 지난 2월 23일 입영 당일 훈련소로 가지 않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 사회 최초의 완전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김 활동가는 4월 15일 병무청에 출석해 병역법 위반 혐의 첫 조사를 받았다.
이후 4월 29일 서울지방병무청은 김 활동가가 속한 한베평화재단에 '병역의무 불이행자 해직 통보' 공문을 보내 김 활동가의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5월 6일까지 팩스로 송부해 달라고 했다. 김 활동가가 "병역법 제88조(입영 기피) 위반자"라며 "고용주는 병역의무 불이행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엔 해직해야 한다"라고 통보한 것이다.
병역법 제7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엔 해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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