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서울 뒤덮은 '김지미' 낙서 500개…전봇대 낙서도 처벌받을까
머니투데이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일대에서 '김지미'라는 이름이 적힌 정체불명의 낙서가 수백건 발견되면서 작성자의 정체를 비롯해 이 같은 행위가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낙서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어떤 범죄가 될 수 있을지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와 동묘, 청량리 일대 전봇대와 신호등, 변압기함, 버스정류장, 공사 가림막, 상가 외벽 등에서 '김지미 클릭' '동양 최고 미인 김지미' '김지미 별세 인생무상' 등의 문구가 적힌 낙서가 잇따라 발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낙서는 5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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