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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 논란 끝 백지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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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중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용해 의료법 시행규칙 입원실 남녀 구별 폐지 규정(안)을 철회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원실은 기존과 같이 남녀를 구별해 운영하되 △중환자실 △부부 또는 가족 등이 함께 사용하는 2인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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