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결문 부정한 이진관 재판부...누구 말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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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즈음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과 비상계엄을 논의하였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①번 판결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내란 준비를 지시하였고, 김용현은 노상원과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였는데..." - ②번 판결
12·3 내란 준비 시점을 둘러싸고 2건의 법원 판결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①번은 지난 2월 19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판결문 내용이고, ②번 판결은 지난 6월 22일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판결문 구절이다.
내용을 뜯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성재 사건 판결을 내리면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판결 내용을 들이받은 모양새다.
두 판결 내용이 180도 다른 이유는 '노상원 수첩' 증명력 인정 여부다. 당시 지귀연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란 준비 시점을 내란 이틀 전인 12월 1일로 판단했지만, 정반대 판단을 내린 이진관 재판부가 본 내란 준비 시점은 2023년이다.
지난주 본격적으로 시작된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에서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은 이미 주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상원 모친 주거지 책상에서 발견된 검정 표지 수첩
노상원 수첩은 2024년 12월 중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모친의 충남 서천군 거주지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하던 방 책상 위 놓인 상자에 검정 표지의 수첩이 있었는데, 여기엔 12·3 내란 관련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수첩에는 여인형·박안수의 이름이 나오는데, 두 사람 모두 2023년 10월 군 사령관 인사에서 국군방첩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으로 보직됐다. '강은 차후'는 메모도 있는데, 강호필은 메모대로 2024년 4월 대장으로 진급해 합동참모차장을 맡았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판단한 이유다.
수첩에는 체포 작전을 의미하는 수거팀 구성, 수거대상 명부작성, 수집소 운용, 수거조치 1, 2차는 기무사, 수거 대상 인물 등이 담겨있는데, 12.3 내란 때 있었던 일과 거의 일치한다. "(내란) 모의 초기에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 중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물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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