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5870만 원 회수·반납, 기관경고도 3건… 충남도감사위의 태안군 감사 결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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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감사위원회가 태안군의 주요 사업과 조직·인력 운용·예산집행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3건의 기관경고와 함께 2억 5870만 원을 회수하거나 반납하게 하는 재정상의 처분을 내렸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태안군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수행한 주요사업과 기관운영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청렴 분야, ▲문책 관련, ▲보조금 관련, ▲제도개선, ▲건설공사, ▲계약심사 등 주요사업 분야에 대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16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실지감사에 나섰다.
그리고, 감사 결과 위법 부당사항과 관련해 지난 4월 3일 이주영 부군수와 기획예산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5월 28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지난 19일 충남도감사위 누리집에 공개했다.
'문화공연, 축제 분야 수의계약 부적정' 기관경고 3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감사 결과 ▲행정상 처분으로는 '징계처분자 복무 관리 및 연가보상비 지급 등 부적정' 등 시정 24건, '자격증 가산점 중복 부여 등 부적정' 등 주의 32건, 권고 1건, 개선 1건, 통보 5건 등 63건을, ▲재정상으로는 회수 1억 2476만 원, 반납 909만 원, 감액 1억 723 만원 등 모두 2억 5870만 원을 처분 내렸다. 신분상으로는 중징계와 경징계는 없고, 훈계 21건, 주의 55건에 3건의 기관경고를 처분했다.
특히, 충남도감사위는 태안군에 3건의 기관경고를 처분했는데, ▲교육훈련 실적관리 부적정 ▲문화공연, 축제분야 수의계약 부적정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 등 관련 업무처리 소홀 등에 기관경고와 함께 신분상 처분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문화공연, 축제분야 수의계약'과 관련해 지난 2023년 1월 등 9200만 원의 문화공연 용역 계약 등 18건의 계약, 계약금액 13억 1800만원이 경쟁입찰 대상이었지만 별다른 근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2월 5일 공연 등 1억 2300만 원의 문화공연 대행 용역을 체결하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4조 자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연 대행용역은 해당되지 않는데도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태안군은 충남도감사위의 이같은 지적을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감사위는 태안군수에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주의 처분과 함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문화공연 담당자 등의 관련자에게 '훈계' 처분하니,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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