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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훈 구속영장’ 작성한 군 검사들 무죄···국회 불출석만 벌금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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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이 지난해 6월27일 항소심 공판에 앞서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군검사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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