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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하청노조 교섭권 10건중 9건 인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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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100여일 동안 노동위원회의 판정 10건 중 9건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대해 교섭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후 이달 19일까지 원청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총 1161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노조에 속한 조합원은 약 16만4000명이다.
사용자성 등에 관한 노동위 절차가 진행된 원청은 141곳이며 사용자성 판가름이 난 곳은 113곳이다.
이 중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원청은 103곳으로 91.2%에 대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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