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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1곳당 하청노조 교섭요구 2.6건… 사용자성 논란은 계속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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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00일 분석 결과 급식·보안 등 간접업체 포함 여부 최대쟁점 '초미 관심' 경영계 "단체교섭 둘러싼 산업전반 혼란 커질것" 지적 현장 아우성인데… 노동부 "교섭 쓰나미 없었다" 평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에서 노조 측에 유리한 판정이 연이어 나오자 경영계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산업안전 등 직접적인 생산관계뿐 아니라 급식, 보안 등 간접지원 업체들까지 교섭대상이 되면서 상시적인 교섭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과 관련,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는 총 113건이었으며 이 중 91.2%인 103건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10건에 불과했다.
노동위 판결 10건 중 9건은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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