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경찰이 3억5000만원 배상”

AI Summar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ed that a lawyer who obtained YouTuber Tzuyang's private information and used threats to extort approximately 2.3 million won must pay 7.31 million won in combined damages, including the extorted funds, compensation for lost income, and consolation payments. The court partially upheld Tzuyang's original claim of 150 million won while dismissing the lawyer's counter-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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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최근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국가가 부실 대응을 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약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크게 다친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도 일부 인정한 셈이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사건으로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인정된 배상액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