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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변호사, 결국 7310만원 물어준다…"명예훼손·수익 감소 인정"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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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유튜버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탈한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73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결액은 불법적으로 취해진 금액, 피해자의 수입 손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모두 종합하여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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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변호사에게 수천만 원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쯔양이 변호사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최씨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쯔양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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