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막혀 이의했지만 ‘반려’…法 “은행 통지, 행정소송 대상 아냐”

AI 통합 요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증언에서 검사실 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거짓으로 주장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여러 번 변경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배심원 중 3명은 무죄를 의견해 4대3으로 격론했다. 이 판결은 검사의 조작기소 의혹 논란과 연결되면서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 배심원 3명이 무죄를 의견낼 정도로 사실상 무죄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강조.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검사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
중도 성향: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와 여야 양측의 주장을 균형있게 보도하며, 이 판결이 조작기소 특검 논의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전달.
보수 성향: 법원이 위증을 인정한 판결을 사실로 강조하며, 이로 인해 조작기소 특검 추진 논의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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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에 대해 계좌주가 은행의 이의제기 반려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은행의 반려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근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의제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B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A씨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했다.
은행은 거래내역 등 확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A씨는 자신의 언니가 형부를 통해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한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며 은행의 지급정지 조치에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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