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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안 돼" …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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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박근혜 정부로부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방해 받았던 조사관들이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행위들로 조사관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부장판사 곽형섭·전서영·양형권)는 지난 15일 전직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2463만원부터 3857만원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원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각 1000만원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사관들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5년 8월 4일부터 1년 6개월의 조사활동 기간과 종합보고서 작성기간 3개월을 더해 2017년 5월 3일까지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들이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설립 준비를 방해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등 2017년 5월 3일까지 공무원 지위에 있는 조사관들에게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고 강제로 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제 해산으로 인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5월 3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과 정신적 손해배상액 2000만원을 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측은 이들의 임기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돼 2016년 9월 30일 만료됐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정신적 손해까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조사관들의 임기 종료일을 2017년 5월 3일로 인정해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또한 유죄로 판결 받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의 판결을 근거로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각 1000만원을 포함한 3463만원부터 4857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4년 확정받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은 지난해 무죄가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 역시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의 또는 적어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잘못된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조사관들의 임기 종료 전인 2016년 9월 30일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킨 후 조사관들을 퇴직처리하고, 사무실을 폐쇄시키는 등으로 조사관들의 위원회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수집, 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향을 파악한 행위 자체도 위벚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사관들은 특조위 내외부 환경에서 조사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정신적인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인 압박감은 일반적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겪는 업무 스트레스나 부담감과는 전혀 다른 것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특조위 조기 해산에 따른 미지급 임금은 인정했지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파견 공무원 일괄 복귀 행위'와 관련해 설립준비 업무가 방해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설립 준비 단계에서의 행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된 조사관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위 인사들의 형사 사건에서 '특조위 동양파악 및 보고 행위' 등이 유죄로 인정 받기는 했지만, 내부 감시를 우려해 자료 등을 강박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보안을 강화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조사관들의 행위도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관련 자료들의 보안에 유의할 의무에 기한 것에 불과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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