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플레이 및 검색엔진으로 경쟁저해' 구글에 1.4조원 벌금
[브뤼셀=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은 23일 구글이 디지털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8억 9000만 유로(10억 달러, 1조 47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 플레이 및 검색 엔진을 셋팅해 소비자들을 자사 서비스와 앱으로 몰아 넣어 경쟁을 막았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경쟁(반독점)분과위는 그간 미 실리콘 밸리에서 중국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계 최대 기업의 경쟁저해 행위를 지적하고 벌금을 부과해왔다.
이날 구글 벌금은 미 빅 테크에 대한 EU의 끈질긴 지적과 단속의 최신판이다.
구글은 모바일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지배적 상황을 이용해 경쟁을 '질식'시키고 소비자 선택을 축소시켰다면서 EU로부터 45억 달러(6조 6100억 원)의 반독점 벌금을 받은 뒤 항소했으나 최근 패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최고의 제품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지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유럽 소비자들은 앱 개발자로부터 가장 좋은 거래를 어디서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들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글 측은 벌금이 "자기중심적인 불만을 제기한 몇몇 그룹에 의한 제품의 퇴화"일 뿐이라며 결국 유럽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 충격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EU가 내걸고 있는 디지털시장법(DMA)은 구글로 하여금 "호텔, 비행기 및 레스토랑의 즉각적 가격 제시와 직접 이용가능과 같이 유럽인들이 좋아하고 있는 실시간 검색의 기능을 사장시키도록 몰고 있다"는 것이다.
EU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살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 그리고 중국의 테크 초대기업에 대한 '경쟁' 압박을 한층 세게 해왔다.
EU는 세계 7대 테크 자이언트들인 아마존,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및 틱톡 소유 바이트댄스 등을 소비자의 시장 접근을 통제하는 '문지기'라며 주시해왔다.
"EU에서 기업은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를 가진다. '문지기, 게이트키퍼'들은 기울어지지 않은 공정한 운동장을 유지해서 소비자들이 보다 염가의 대안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권리를 계속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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