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공정위, 미리 납부한 진료비 환불 거부한 피부·성형외과 약관 시정
조선일보

소비자가 미리 납부한 피부·미용 시술의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하던 일부 의원의 약관이 개선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피부과·성형외과의 선납 진료 이용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패키지 시술을 판매하며 진료비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하는 선납 진료 형태의 서비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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