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시술 선납급, 환불 안 돼"…피부과·성형외과 불공정약관 시정
머니투데이
소비자가 상당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선납진료 서비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이 고쳐졌다.
환불 금지와 타인 양도 불가 등 내용이다.
특히 의료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도 사라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패키지 시술 등을 구성해 진료비를 사전에 미리 지급하고 이용하는 '선납진료' 형태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벤트 할인가', '특가 구성'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에 선납진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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