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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조력사망 합법화 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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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프랑스의 하원인 국민의회가 15일(현지시각) 말기 환자를 위한 조력 사망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채택할 전망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2년 넘게 이어진 입법 줄다리기 끝에 보수 성향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원인 국민의회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일종의 안락사를 합법화한 소수 나라들 중 하나가 될 예정이다.

법안은 말기 또는 진행된 단계의 불치의 치명적 질환을 앓고 있으며, 견딜 수 없거나 약물로 통제되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성인에 한해 의사가 사망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조력 사망 희망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5일 안에 심사하며 요청이 승인되면 환자는 결정을 숙고할 이틀의 시간을 추가로 갖게 된다.

환자는 치명적 약물을 직접 투여해야 하며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의사나 간호사가 대신할 수 있다.

현행 프랑스 법에서 말기 환자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의사가 적극적으로 죽음을 도울 수는 없다. 혼수상태 환자의 가족도 생명 유지 장치를 끄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가 1942년 의료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이래 지난 25년 사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비슷한 법을 채택했다. 미국에서는 조력 사망이 약 12개 주에서 합법이다.

프랑스의 종교계 인사들과 일부 보건의료 종사자 등이 조력 사망 합법화에 반대해왔다.

지난달 파리에서 열린 법안 반대 집회에는 4000명 가까운 시위자가 모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재선 운동 당시 조력 사망 합법화를 공약했으며 2024년 정부가 법안을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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