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못 받을 빚' 세금 혜택 받고도 추심…금융권 관행 바뀐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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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감원이 은행권에 달러 예금 유치 이벤트 자제를 요청하고 정부는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고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멸시효 도래 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감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못 받을 빚'으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빚 독촉과 회수를 계속할 수 있어 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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