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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알트론 대표, 2심 선고대신 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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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100억대 임금체불이 벌어진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을 두고 똑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함께 선고가 예정됐던 원청업체 알트론 대표 유모(60)씨에 대해선 선고 대신 변론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21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의 하청업체 대표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A씨에 대한 1심 결과를 두고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이미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만큼 형을 무겁게 바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선고가 예정됐던 유씨의 경우는 재판부가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변론재개는 재판에서 양 측의 변론을 모두 다 들어 변론이 종결된 이후 새롭게 살펴봐야 할 증거나 의견이 있다면 이를 새롭게 살피기 위해 변론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선고 일주일을 앞둔 지난 13일 유씨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견서에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선 퇴직 적립금이 있고, 해당 근로자들이 이 적립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돼있었다.

만약 적립금이 공소사실 속 임금 미지급 시점보다 앞섰다면 적립금만큼은 공소사실에서 빠져야하지만, 그 이후라면 임금 정상지급이 아닌 변제로 해석될 수 있다.

재판부는 유씨 측에 의견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보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답변을 받아보기 위해 재판을 내달 18일로 연기했다.

유씨는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알트론'을 운영하며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 약 200여명에게 지급되야 할 100억원 규모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근로자 6명에게 약 3억원 가량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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