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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저PBR기업 명단 공개…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기준
조선일보

ONP 요약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1월 2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10% 기업을 '저PBR' 명단으로 공개한다. 기업이 저PBR 개선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보 성향:저PBR 기업 방치 비판 — 대기업 본사 밀집 지역에서 주가 방치 기업을 공개해 책임을 묻는다.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 11월부터 ‘저PBR 기업’으로 공표된다.
낮은 PBR에도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부족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 자발적인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9일 저PBR기업 공표제도의 세부기준안을 공개했다.
PBR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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