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최 전 의원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거나 피해 여중생을 회유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 23일과 지난 26일 진행된 두 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이후 최 전 의원 측이 임의 제출한 사설 업체의 포렌식 결과물에서 일부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 의원의 최근 1년 동안의 통신기록을 살펴보며 여죄 등 추가 피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통신영장도 다시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최 전 의원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혐의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통신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을 주거나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에게 신체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보관하거나 친구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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