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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업종 내 하위권이면 '저PBR' 공개…11월 첫 명단
디지털투데이
ONP 요약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1월 2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10% 기업을 '저PBR' 명단으로 공개한다. 기업이 저PBR 개선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보 성향:저PBR 기업 방치 비판 — 대기업 본사 밀집 지역에서 주가 방치 기업을 공개해 책임을 묻는다.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3년 동안 업종 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권에 머문 상장기업의 명단이 오는 11월 처음 공개된다.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가 기준이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세부기준안을 발표했다.거래소는 상장기업을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눈 뒤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라 11개 업종으로 구분한다.
이후 매 반기 PBR을 산정해 코스피는 업종 내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6개 반기 연속 포함된 기업을 공표 대상으로 선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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