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봉식 前서울경찰청장 내달 일시 석방…구속집행 정지

AI 통합 요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17일 1심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에 대해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된 '하명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수 성향: 보수 진영 매체들은 오세훈의 입장을 강조하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의 '하명 기소'이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기획된 부당한 기소라는 주장을 보도에 반영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다음 달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전날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김 전 청장은 지난 2일 경조사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재판부는 특검 측의 의견을 들은 뒤 경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2일 이내로 김 전 청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구속집행정지 기간은 7월 중 이틀이며, 경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장소를 제한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에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앞서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전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