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패소 3년 만에 다시 박탈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이 취소됐다. 정부가 한 차례 수상을 취소했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한 지 3년 만에 다시 박탈한 것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취소안을 재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수상 취소를 요청했고, 행안부는 이를 검토한 뒤 14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같은 날 이를 재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상 취소 사실은 관보에 곧 게재될 예정이며 효력은 이미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이다. 1968년 제정된 제1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기술상을 모태로 하며, 수여와 취소 모두 대통령 재가를 거친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부도 같은 해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박탈했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취소됐지만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이 없어 유지됐다. 정부는 수상 16년 만인 2020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했다.
그러나 황 전 교수는 정부가 취소 처분에 앞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2023년 4월 원심을 확정했다.
과기부는 이후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뒤 다시 수상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6년 만에 두 번째 수상 취소가 이뤄졌다. 다만 황 전 교수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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