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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취수장 즉시 폐쇄 주장 ‘오류’…평택시 “상수원 해제 권한 기존과 동일”
인천일보
유천취수장이 즉시 폐쇄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법적·행정적 사실관계와 다른 명백한 오류라고 평택시가 선을 그었다.시는 지난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서 수도사업자에 대한 ‘강제 이행 조항’이 전면 삭제됨에 따라, 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천취수장이 강제로 폐쇄되는 상황이 원천 차단됐다고 설명했다.개정 규칙에 따라 보호구역 관할 지자체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으나, 상급 기관이 해제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최종 해제는 불가능하다.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선행 절차인 수도정비계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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