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민주당 대표, 결선 없이 ‘선호투표’로 뽑는다…‘친명 유리’ 전망도
동아일보

ONP 요약
정부가 거짓 정보나 조작된 정보를 퍼뜨린 사람들에게 높은 벌금(최대 5배)을 물게 하는 새 법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이 법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의견까지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보수 성향: 통제 수단화·표현의 자유 억압 — 허위조작 판단 기준이 모호해 정권 비판마저 '허위조작'으로 낙인찍히고, 국민과 미디어의 목소리가 적극 삭제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 대표 선거에서 별도로 결선투표를 시행하지 않고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전략지역에 대한 1인 1표제 가중치, 청년최고위원 제도는 도입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이연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호투표와 결선투표 두 가지 방식을 논의한 결과 선호투표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호투표제는 투표자가 후보의 1·2·3순위를 모두 투표용지에 기입한 후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당선자를 확정하고 만일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뽑았던 투표자의 2순위 후보에게 표를 재분배해 당선자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결선 투표 없이 한 차례 투표로 최종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민주당은 올 1월 원내대표 보궐선거와 지난달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경선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했다.
각각 친명(친이재명)계 주자였던 한병도 원내대표와 조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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