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받은 조성현 대령이 내란 피의자, 내란·종합특검 정반대 결론 왜?

피의자 입건과 불입건.
12·3 내란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인에 대해 두 특검이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이었던 조성현 대령을 내란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위법한 계엄을 막은 군인으로 판단해 불입건했다.
조 대령은 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재검토를 요청한 뒤 ② 서강대교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장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두 특검은 각자 두 가지 잣대를 들어 조 대령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아래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한 두 특검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쟁점①] '국회 병력 투입' 자체가 내란일까? '일부 병력 국회 진입 불허'가 범행 중단일까?
"(윤석열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조 대령이 상부 명령에 따라) 국회에 무장병력을 보낸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부정될 수 없다."
종합특검 관계자가 <오마이뉴스>에 조 대령을 입건한 이유를 묻자 단호하게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까지 조 대령의 내란 당시 행적은 명백히 드러난다"라며 "조 대령이 국회에 무장병력을 보낸 범죄사실 자체는 뚜렷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령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 또한) 국회로 미처 넘어오지 않은 (잔여) 병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그마저도 내란이 끝나가는 국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조 대령과 관련해 참고인 다수를 조사했고, 조 대령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다"라며 "'(내란 당시) 국회에 진입하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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