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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천만원에 항소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서울시장이 누군가를 통해 여론조사를 받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그 비용을 내게 했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런 방식은 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정치 자금 사용에 해당하는데, 시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했다.

진보 성향:부패 적폐의 처단 — 정치브로커를 통한 비정상적 여론조사와 부당한 자금 흐름은 정치자금법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이며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

보수 성향:정치판결 — 증거 부족 상태에서 정치적 편향으로 판결했으며, 현 정권이 이를 활용한 정치보복 성격의 사법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법원을 나서며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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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 벌금 선고

19건 · 1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의뢰·대납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음.
  • 벌금 1000만원 선고, 공직 선택형(시장직 상실 가능성).
  • 오세훈 시장이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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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Se-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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