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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벌금 1000만원에 당일 항소
세계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인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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