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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란 말에 격분…병원서 시비붙은 환자 밀쳐 숨졌는데 '집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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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밀쳐 숨지게 한 지적장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7일 자신이 입원 중이던 전남 한 병원에서 시비가 붙은 환자 B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실 밖으로 나가려던 B씨가 비키라며 손으로 밀자 격분해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뒤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씨는 곧바로 의식을 잃진 않았으나 8일 뒤 뇌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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