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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전공의' 면허 취소에…의협 "과잉처벌·직업적 자유 침해" 반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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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사태 '복귀자 명단' 유포 징역 2년·집유 4년 확정 의사들 "과잉 처벌" 논란 재점화 의정 사태 당시 '복귀자 명단'(블랙리스트)을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사 면허를 잃게 됐다.
의료계에선 "과잉 처벌"이라며 3년 전 개정된 의료법을 재개정해야 한단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에선 "일방적 특혜 요구"란 비판도 나온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 류모씨 사례 관련, "명백한 과잉 처벌이자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의료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면허 정지 등 단계적 조치도 없이 면허를 박탈하는 건 지나치다"며 "불균형한 징벌적 구조를 바로잡으려면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중대 강력범죄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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