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ONP 요약
3월에 시작한 새 노동법이 4개월 만에 문제가 생겼다. 삼성 직원 노조가 회사의 큰 사업 계획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자, 정부가 이를 문제 삼으며 법을 다시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진보 성향:법 취지의 왜곡 — 하청노동자 보호가 본래 취지였으나, 정규직 대기업이 경영결정까지 교섭 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그 취지를 벗어났다.
중도 성향: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구조적 문제 — 경영상 중요 결정까지 노동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 확대로 인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보수 성향: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 —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여권의 책임이며, 경영권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정책 실패의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
대학 교수 개인에게는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교수들이 만든 노조의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3일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을 대학 교원 노조에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대학 교수 개인에게는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도 교수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에는 일률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것이다.헌재는 “대학교원들이 노조 형식으로 결합한 노조의 경우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반면, 노조가 아닌 단체 형식으로 결합 단체의 경우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않는다”며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이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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