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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 이자 줄게"…직장동료 속여 1억4천만원 가로챈 40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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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수익 난다" 속이고 돈 빌려…징역 1년 선고 해외선물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직장동료를 속여 1억원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 5월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해외선물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전 직장동료를 속여 1억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5월4일 전 직장동료 A씨에게 "해외선물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 원금을 빼내 생활비로 사용하면 수익이 줄어드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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