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일반 국민과 상관 없다? 군사독재 옹호와 다르지 않아"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방송인 김어준씨를 비롯한 여권 지지 성향의 강성 유튜버들의 주장 등으로 인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존치 요구가 커진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론의 반대가 높은데 꼭 폐지해야 할까?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가 무엇인지 들어보기 위해 지난 15일 서울 선릉역 근처 법무법인 양재 사무실에서 김필성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수사권 검찰에게 남겨두는 것의 의미...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확인했다"
-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줄곧 폐지를 주장해 오셨는데, 왜 이 권한이 형사사법 체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정확히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리뷰하거나 필요하면 보완 수사를 하는 것, 즉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기관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통제 권한을 검찰에게 주지 말자는 겁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권, 공소제기권, 형 집행권까지 형사절차 전체를 독점해왔어요. 이 중 공소제기·유지권과 형 집행권 집중 문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고, 가장 강력한 권한인 수사권에 대해 이제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완 수사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검찰은 못 하게 하자는 겁니다."
- 왜 검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권을 검찰에게 남겨두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논의됐고, 검찰에게 6대 범죄 수사권, 이후 경제·부패 등 2대 범죄 수사권이 남았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검찰이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우월하니 어려운 수사는 검찰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리였고, 검찰 편들던 정치인들이 뒤에서 힘을 실어줬죠. 윤석열은 이걸 시행령 정치 등으로 검찰이 원하는 수사를 내키는 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게 만들었고, 결국 쿠데타까지 벌어졌습니다. 검찰에 수사권과 수사 인력이 남아 있는 한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윤석열이 직접 보여준 셈입니다."
- 지금은 보완 수사만 하게 하자는 건데 그것도 안 되나요?
"그것으로 안 됩니다. 검찰 인력 구성을 봐야 해요. 지금 검사가 약 2300명, 검찰 직원은 1만1000명 정도인데, 이 인력 대부분이 수사에 종사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면 이 인원을 거의 그대로 보존할 명분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 윤석열이 보여줬듯, 수사 범위가 제한돼도 법을 왜곡해 수사를 강행하며 정치할 수 있고, 윤석열 정권 같은 게 다시 돌아오면 조직을 보존한 검찰이 개혁 전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는 '전건송치' 주장이 바로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말이거든요.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검찰 조직이 여전히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개혁이 불가역적인 완전한 개혁이 되려면 검찰을 본래의 봉사 기능에 충실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하나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지금 문제는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조금 죄송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직접 언급하셨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도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이제까지 검찰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으셨나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장애인, 여성, 서민들이 특별히 더 보호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이분들이 보호받는다는 건가요? 이건 상관없는 문제예요.
서민에 대한 권리보호는 경찰, 법원 같은 국가기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해주고,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적 방법을 확보하는 게 서민과 피해자를 돕는 방법이에요. 이건 보완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검찰이 장애인이나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도 아닌데, 무슨 서민 보호를 검찰이 한다는 건가요?"
- 보완수사권으로 밝혀진 게 아예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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