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 법안 내는 여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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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 법안 내는 여당 의원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홍기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성폭력 피해자와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14일 발의한다. 온라인 사기 등 민생 사건과 시한이 촉박한 사건도 보완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홍기원은 12일 경향신문에 "검사의 보완이 없으면 근본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사건에는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의 같은 당 김남희 의원도 "이미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 후 부작용을 보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다"며 "부작용을 보완할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형소법 개정안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일부 여성단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뒤 경찰, 검찰 간 수사 공조가 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 경찰에 대한 견제 문제, 국민 권익을 보호하자는 문제 등에 대해 당이 제대로 된 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강경파들이) 검찰에 가장 당한 대통령을 반(反)검찰개혁주의자로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자당의 폐지법안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소영은 "개별 의원 발의안과 당 TF 발의안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썼다.
당대표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신념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라며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수권정당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으니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석연은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하여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는 제헌헌법처럼 영장 신청권을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이중열돔'에 뒤덮인 한반도
12일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고 서울도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찜통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 체계가 18년 만에 개편되며 지난달 1일 새로 도입된 뒤 이번에 처음 발령됐다. 두 지역에 내려진 폭염중대경보는 같은 날 오후 4시 폭염경보로 대체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브리핑에서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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