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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국민 보완수사 받을 권리 강탈…'공소기각' 끼워 법안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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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 보완수사 받을 권리를 강탈했다"며 반발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 악법으로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국민은 더 위험해졌다. 범죄자가 이익을 보고 피해자가 피눈물 흘리게 될 것"이라며 "다수를 위험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은 정권을 반드시 망하게 만든다. 정권도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리도, 국가의 권리도 아니다. 국민이 80년 간 누려오고 가져왔던 권리"라며 "민주당은 알량한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80년간 국민이 가져왔던 보완수사 받을 권리를 강탈했다. 반드시 그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새롭게 추가된 것에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조문 어디를 찾아봐도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 없었던 것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기각 내용은) 이재명 공소취소 위해 앵무새처럼 주장해 왔던 워딩 그대로다. 자기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법률에 집어넣겠다는 것, 심각한 이해충돌 아닌가"라며 "공익을 위해 정치하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법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국민을 위험하게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쭉 부르던데, 기억하겠다. 그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도 기억할 것"이라며 "이 정권은 국민이 보완수사 받을 권리를 강탈한 이번 악법으로 내리막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앞서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과 관련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지금 24시간 안에 끝내게 돼 있다. 후순위가 되면 사실상 기회를 받을 수가 없다"며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다른 훌륭한 분들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국민을 위해 대신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 순번 12번으로 배치됐다.

앞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두고는 "공인은 쪽팔리면 끝이다. 저게 뭔가"라며 "'나는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한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잘못된 걸 막을 때지 도망갈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친하다고 하지 않았나. 멘토한테 '이대로 가면 죽는다, 시원하게 한번 거부권 행사하자' 얘기 못 하나. 직은 그런 데 걸어야 한다. 도망치는 장면이 얼마나 오래 남을지 생각해 보라"라고 했다.

한편 한 의원은 여야 합의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는 "지금 이렇게 국민이 선관위의 실체에 크게 실망하고 개혁의 중요성을 실감할 때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했지만, 더 늦어지면 안 돼서 찬성을 눌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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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74건 · 2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검사의 수사 주체인 제196조 삭제 및 사실관계 확인 조항 도입
  •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소추재량권 일탈’ 추가
  • 본회의 7월 30일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진행

전개 타임라인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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