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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지인에 흉기”…6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세계일보

자신의 전처와 외도했다고 의심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13일 대구 동구 지묘동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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