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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문제로 친형 잔혹 살해 후 정당방위 주장 7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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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문제로 친형 잔혹 살해 후 정당방위 주장 70대 ‘징역 20년’

유산 문제로 다투던 친형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도 정당방위를 주장한 70대에게 법원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중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친형인 B 씨(70대)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친형인 B 씨가 선친에게 상속받은 토지로 공공기관에서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자 자신에게도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범행 당일에도 자신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였기에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흉기를 23차례 휘두르고 살려달라는 B 씨의 말을 외면한 점, 아무런 무기가 없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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