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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천경자 도록 저작권 市에 있다…재단이 계약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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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담은 도록에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하자 유족이 반발하는 가운데 시는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13일 "(유족 측) 천경자재단은 시에 해당 도록 제작 관련 저작권 사용 허가 신청 시 2000부를 '비영리 목적의 비매품'으로 신청했고 시는 2025년 9월 25일 무상 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단은 지난해 천 화백 작품 160여점을 수록한 한글·영문 도록 2000부를 이탈리아 출판사 스키라(SKIRA)를 통해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이 계약을 어겼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확인 결과 천경자재단은 서울시에 저작권 사용에 대한 허가 없이 2024년 7월 5일 무단으로 스키라와 도록 제작·유통 계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계약서상 인쇄 부수는 총 2000부로 1000부는 출판사(스키라)의 유상 판매용, 1000부는 재단 자체 사용으로 구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 후 스키라 출판사의 1000부가 유상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돼 유상 판매분 1000부에 대해서는 '공공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1210만원)를 부과했고 천경자재단의 비영리 목적의 1000부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약속을 깬 대목은 더 있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서울시는 저작권 이용 허가 시 '저작자명 및 저작권자(서울특별시) 표기'를 조건으로 허가했으나 천경자재단은 '이 출판물의 모든 내용과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미국 소재 천경자재단에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는 도록 판매로 재단이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 세계 유통망을 보유한 출판사(스키라)를 통해 해외 미술관·박물관 등에 도록이 널리 배포될 경우 향후 재단의 해외 전시·라이선스 계약, 출판 협력 등 관련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26일 재단 측에 저작권 표기 수정을 명령했다. 그럼에도 재단은 현재까지 시정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저작권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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