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반전? 검찰 송치 서류에 "강간 목적 수사 필요"

ONP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범죄를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나자, 정부는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려던 '자치경찰제' 정책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경찰 조직의 자기보호 — 경찰이 위법한 지휘로 자신들의 과오를 감싸려 한 부패 행위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경찰 신뢰 위기 —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해 자치경찰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관찰한다.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측이 21일 "검찰에 보낸 보고서에 강간 살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아무개 경정 측 최인규 변호사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고 일반 살인죄로 수사하라는 지침이나 지시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히려 박 경정이 성범죄 목적 살인을 입증하기 위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과 이주여성 성폭행 사건의 병합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세 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사건 병합 요청이 거부된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내린 판단은 정황 증거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구속 기간이 10일(경찰 10일·검찰 20일)로 제한된 상황에서 강간 살인 혐의로 송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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