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장윤기 사건 부당 관여 혐의'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오마이뉴스

ONP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범죄를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나자, 정부는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려던 '자치경찰제' 정책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경찰 조직의 자기보호 — 경찰이 위법한 지휘로 자신들의 과오를 감싸려 한 부패 행위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경찰 신뢰 위기 —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해 자치경찰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관찰한다.
법원이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박 아무개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수단 측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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