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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부당 관여 혐의'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오마이뉴스
'장윤기 사건 부당 관여 혐의'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ONP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범죄를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나자, 정부는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려던 '자치경찰제' 정책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경찰 조직의 자기보호 — 경찰이 위법한 지휘로 자신들의 과오를 감싸려 한 부패 행위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경찰 신뢰 위기 —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해 자치경찰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관찰한다.

법원이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박 아무개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수단 측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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