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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맞고 20대 교사 사망…法 “정부, 보상해야” 첫 인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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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증에 대해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질병관리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초등학교 체육 교사였던 A 씨는 2021년 7월 28일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A 씨는 접종 10일 뒤인 같은 해 8월 6일 소화불량, 구토, 오심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백신 부작용에 따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소장 절제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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