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확대되나…'과학적 인과성' 완화 조짐
AI 통합 요약
신약 개발과 바이오 산업 성장에서부터 희귀질환자 치료 지원, 의료 종사자의 근로 환경 문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접근성 불평등 등 한국 의료 시스템의 여러 측면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를 강조하며,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해결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중도 성향: 신약 개발 등 의료산업의 성장과 질병 현황, 의료 기술 발전 등을 객관적으로 보도합니다.
보수 성향: 정부의 희귀질환자 지원 정책 확대, 의료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국민 건강수명 증진 등의 노력과 과제를 강조합니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뒤 혈전증으로 사망한 교사에게 법원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혈전증은 이전에 '과학적 인과성'이 명확지 않아 피해보상이 거부됐었다는 점에서, 향후 간접적인 사실관계만으로도 정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질병청은 10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혈전증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인과성 인정 취지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mRNA 백신과 혈전증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으며, 인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아직 불충분한 상태라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코로나 백신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