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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 후 도주 시 ‘뺑소니’ 처벌…한문철 “법적으론 오토바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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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타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뺑소니’로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법적 조언이 나왔다.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운행 중 기물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사건이 소개됐다.이날 방송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기물을 부수고 그냥 간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뺑소니 여부를 묻는 실시간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청자의 96%가 “뺑소니가 맞다”고 답했고 “아니다”라는 의견은 4%에 불과했다.한 변호사는 이 같은 시청자들의 판단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짚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시속 25km 미만, 무게 30km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만 법적 본질은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전거 도로 통행이나 음주운전 시 벌금 대신 범칙금이 부과되는 일부 예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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