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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남성 결국 실형…징역 1년 선고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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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4년 4월 19일 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50대 조합원이 흉기를 소지하고 3시간 이상 배회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 선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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